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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험수위 의료광고 대규모 설문조사
[ 2001년 09월 20일 00시 10분 ]
의협이 법과 현실이 괴리돼 일부는 문란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의료광고와 관련, 대규모 회원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의협이 전국 2,500여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이번 조사는 현행 의료법에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46조 및 제47조는 과대광고 금지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됨에 따라 의협은 지난 8월초 윤리위원회 산하에 안과, 비뇨기과, 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대표 등 6인의 의료광고심의분과 소위를 발족시켰다.

이번 설문은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무분별한 광고행위의 정화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 의료광고 규정을 수정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보다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회원들의 전반적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은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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