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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사선 관련 고시 제·개정
[ 2001년 09월 20일 09시 47분 ]
과학기술부는 20일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등 9건의 고시를 제정·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개정된 방사선 관련 주요 고시내용은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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