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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환자 '32%' 의료보호 환자
[ 2001년 09월 21일 03시 33분 ]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3명중 1명은 의료보호 환자로 나타나는 등 의료보호 진료비가 고액환자에게 편중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료보호 진료비가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1조9,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이날 밝힌 2000년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호 상위 10대 상병이 차지하는 진료비 5.56%로 건강보험의 3.19%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보호 입원환자의 다빈도 상병이 정신분열증, 본태성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건강보험의 자연분만, 제왕절개, 치핵, 급성충수염 등 단기 질환보다 만성·난치성 상병으로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이 저렴하고 식대가 급여되고 있어, 장기진료 환자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 입원에 대한 조정율이 5%인 건강보험보다 4배이상 높은 23%로 밝혀져, 부적절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건당진료비가 509만2,509만원으로 가장 높은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건수의 0.12%에 불과한 반면, 의료보호는 0.44%를 점유했다.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32%가 의료보호 대상자로 나타나 고액 진료비 발생환자가 의료보호로 전환되거나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복지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라며 "의료보호 진료비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심사방법이나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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