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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생동성 통과 의약품 '대체조제' 기피
[ 2001년 09월 22일 02시 40분 ]
개정 약사법 공포이후에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품목의 대체조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개국가와 유통가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국들이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생동성시험을 거친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국약사들은 대체조제 품목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에 따른 실익을 얻을 인센티브 품목조차 극소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6월말 현재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419개 성분 517개 품목이지만 이중 단일품목을 제외하면 41개 성분 158개 품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유통가에서도 이구동성 대체조제를 겨냥한 의약품 수급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생동성품목을 가진 제약업체들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기대하는 것은 "마른하늘에 비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며 어려운 실정을 대변했다.

개국약사들도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의사들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라고 항변하고 있다.

약사들은 또 식약청이 24개 성분 404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확대·실시한다고 하지만 의사들의 약사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한 오히려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K약사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대체조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체조제에 따른 의사 사후보고 부담과 혹시 있을지 모를 약화사고에 따른 두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부산의 P약사는 "지방약국들도 생동성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성순의원은 최근 식약청 국감에서 "생동성시험을 통해서만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이라며 "이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하는 성분과 품목들이 대부분 최소 몇년에서 수십년전부터 시판돼온 의약품이다"고 질책했다.

한편 제약사들도 생동성 품목의 대체조제에 별 반응이 없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에 회의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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