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약제사용량 등급 '단순통보'
[ 2001년 09월 24일 02시 28분 ]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 등 기준이상의 약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권고 방침이 단순통보로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고시 제정안'에 대해 보험급여비 가감지급 관련조항 등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금주중 고시안을 수정·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평원을 통해 보건·의료기관 2만7,700여곳의 1/4분기 약제적정성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심평원의 시정권고 방침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가감지급의 전단계로 시행하는 시정권고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며 "단순한 시정명령도 아니고 금전과 관계있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관련, 병의원 명칭 등은 해당 기관 신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규정,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최소 2개월 전에 공개하고 향후 평가계획과 항목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신인도와 밀접히 연관되 있어 결과를 공개할 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규개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금주중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곧바로 통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