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급여비 늑장지급 제동 공단에 연체이자 부과
[ 2001년 09월 23일 12시 17분 ]
병의원과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기한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시 징수되는 환수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이자가 추가로 가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23일 "요양기관의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비를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국민건겅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안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홍 의원은 이에 따라 '지체없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된 건강보험법 상의 지급기간을 복지부령으로 명시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요양기관에 지급토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토록 규정, 법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홍 의원은 법개정 취지에서 "공단노조의 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요양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요양기관이 감수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며 "그러나 현행규정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복지부령에 명시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여 요양기관의 운영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의료보호 진료비 만성체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