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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기관, 산재보험 진료비 상습 과다청구
[ 2001년 09월 24일 03시 01분 ]
상습적으로 산재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24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인상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지난 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보험 진료비 과다청구금액 상위 20대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광명성애병원, 현대병원, 중앙길병원, 두손성형외과의원, 울산대병원 등 5개병원은 이 기간내내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이들 의료기관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보면 광명성애병원 5억3,000여만원, 현대병원 3억7,000여억원, 중앙길병원 3억6,000여만원, 두손성형외과의원 2억4,000여만원, 울산대병원 2억8,000여만원으로 4년 동안 총 17억8,000여만원을 산재보험 진료비로 과다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의료법인 동수원병원도 3년동안 산재보험 진료비 과다청구 의료기관 상위 20위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3년동안 과다 청구한 금액은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6억9,000여만원,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6억4,000여만원, 산재의료원 동해병원 4억6,000여만원, 의료법인 동수원병원 2억여원으로 모두 20여억원에 달했다.

박인상 의원은 "산재보험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과다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면 10여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3∼4년 지속적으로 진료비 과다청구금액 상위 리스트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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