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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허위신고한 복지법인 2곳 허가 취소
[ 2001년 09월 24일 12시 45분 ]
복지부는 금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해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2곳의 경로의원 총 12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경북 경주시 소재 D경로복지재단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설립허가를 받은 뒤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경로의원 11개소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D법인은 법인설립시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5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모두 되찾아 주무관청을 속여왔다.

또 대구시 소재 H노아복지회는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하고, 주무관청의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H복지회도 경로의원 2곳을 개설했다가 현재 1곳만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사회복지법인이 경로의원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 적발시 설립허가 취소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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