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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차등수가 '착오청구' 빈발 주의
[ 2001년 09월 25일 02시 38분 ]
차등수가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의 청구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기재 사례가 발생, 심사단체가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25일 "청구서 접수결과 진료일수, 차등지수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재오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등수가관련 청구서 기재오류 사례 및 올바른 청구요령'을 소개했다.
요령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진료일수를 소수로 작성하거나 월 일수를 75일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현재는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므로 소수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며 "1개월간 요양기관에서 실제 진료가 이뤄진 날을 기재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누락, 보완, 추가청구에 대해 "수진자의 내원일수를 합산하지 말아달라"며 "1차청구시 청구서에 기재한 진료일수와 동일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근무 의사수 변동과 관련 "월평균 의(약)사수는 월력기준으로 총재직일수/해달월 일수로 계산하여 소수 3째자리에서 4사5입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재직의사가 7월 1명에서 8월20일 2명으로 늘었을 경우 8월 평균근무의사는 '43/31'로 1.39명이다.
이와함께 지난달 10일 한 요양기관이 새로 개원했다면 개설일수(22일)/월재직일수(22일)로 계산 1로 계산해야 된다. 청구 월 중간에 폐업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차등수가청구금액란에 명세서별 진찰료(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료 등)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해야 한다"며 "단 차등지수가 '1'인 경우에는 청구액과 동일하게 개재해 줄 것"을 안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시행 초기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시적인 혼란으로 보인다"며 "요양기관의 행정업무를 고려 반송하지 않고 오류부분을 수정해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실]
차등수가관련 청구서 기재오류사례 및 올바른 청구요령 안내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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