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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유권자 14,304명-2,395명 선거권 박탈
[ 2001년 09월 25일 02시 3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동훈)는 지난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명) 실무진과 협조해 신규 면허취득자 인턴 2,913명과 전공의11,391명등 모두 14,304명의 전공의 회원에 대한 선거권 확인작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들 전공의 회원 가운데 회비납부의 의무 없이 등록만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2,913명의 신규면허취득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23일 확정했다.

또 24일까지 전공의 11,391명의 선거권 유무 확인작업을 거쳐 386명이 행정상의 착오로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포함 확정시켰다.

대전협은 "회비미납으로 인해 선거권이 없는 전공의 회원의 수는 모두 2,395명"이라며 "이 가운데 940명은 개인, 병원, 의사협회, 시도의사회 중 어느 곳에 회비 미납의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관위는 의협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소재가 파악된 5만5천546명의 회원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4만3,660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1만1,886명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중앙선관위의 제5차 회의에서 확정된 41,703명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각 병원 인턴과 수련의들의 인원을 보충, 약 2,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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