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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저해제 내시경·UGI검사없이 처방 가능
[ 2001년 09월 25일 02시 35분 ]
최근 약제인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COX-2 저해제가 내시경이나 위장조형촬영 검사없이 투약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기존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액이 주춤했던 바이옥스, 세레브렉스 등 COX-2 저해제가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COX-2 저해제 처방가이드라인'을 개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COX-2 저해제에 대한 기존 3가지 인정기준을 5가지로 확대하고 이를 9월10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특히 '투약 전 2∼3개월 이내에 내시경, UGI(위장조형촬영기) 등의 검사상 궤양이 확인돼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로 변경,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심평원은 또한 '항 응고제를 복용중인 경우'를 '항 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로 대체, 의사의 처방권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이와 간련 "관련업종, 학회 및 환자동우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며 "변경된 심사기준은 복지부 고시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러한 내용의 심사기준 변경안을 의·약단체, 제약사 등 11개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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