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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의원 "일반약 지역·약국마다 최고 4배차"
[ 2001년 09월 25일 03시 36분 ]
서울지역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약국마다 최고 4배차이가 나는 등 판매자가격표시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민주당 김성순의원(송파을)이 서울시에 의뢰해 서울지역 25개구 125개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약국별 일반약 판매가격이 평균 2~3배나 됐다.

김 의원측이 25일 식약청 국감현장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바이엘코리아사의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 100정짜리의 경우 중랑구 소재 H약국, 마포구 소재 M약국, H약국 그리고 강동구 소재 S약국은 6천원을 받고 있는 반면 동작구 소재 O약국과 송파구 소재 K약국은 1,500원을 받아 최고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중외제약의 훼럼포라(60정 기준)는 도봉구 소재 N약국, 관악구 소재 S약국에서 3만원에, 성동구 소재 W약국에서는 1만5천원에 판매돼 2배나 비쌌다.

김의원은 "의약품판매가격제에 따라 행정당국이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홍보하게 되어 있다" 며 "그러나 서울시와 강원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식약청이 2000년부터 서울시와 강원도에 약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동안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은 약가정보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시·도의 연계체계가 잘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아 의약품에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행 의약품 판매 가격제의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각 지방청은 분기별 해당 지역의 정확한 약가 조사 ▲시·도는 일반의약품 약가의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등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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