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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수가 최고 55%인하…병원계 반발
[ 2001년 09월 25일 12시 11분 ]
건설교통부가 내달 8일부터 자동차보험수가의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최고 55%까지 인하하는 개정안을 고시하자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건교부가 최근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자보 관련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5%, 종합병원이 37%, 병원이 21%, 의원이 15% 각각 인정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건교부가 지난 99년 9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수준으로 조정하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유예기간(99년 10월 8일~2001년 10월 7일)의 자보수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00%, 종합병원이 72%, 병원이 29%, 의원이 22%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당시 산재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의 중간액으로 조정한 결과다.

따라서 자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관련 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될 경우 가산율 인하폭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5%, 종합병원이 35%에 달해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자보 환자가 선택진료를 할 때 자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에서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뺀 비율만큼 추가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해 병원의 추가적인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보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45%,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30%인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선택진료해 1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양 가산율의 차이인 15%만큼 진료비를 차감한 8,500원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25일 "건교부는 병협이 누차 적정 자보수가 산정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하자고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오다 기습적으로 수가인하를 단행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내 모대학병원 관계자도 "개정안대로 한다면 산하 부속병원 전체 손실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현 의료보험 수가가 원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자보수가까지 인하한다면 의약분업 이후 진료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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