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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김홍신의원의 '야간진료' 발표 오류
[ 2001년 09월 25일 11시 40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표한 의원의 야간진료 관련 보도자료 때문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김의원은 "밤에 문여는 의원은 3%에 불과한데 야간진료비를 받는 의원은 78%곳에 이른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원들의 야간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국회의원도 아니고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곧은 성품으로 잘 알려진 김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신뢰하기엔 충분했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야간진료비 지급실적과 의원 197곳에 이르는 전화조사까지 가미돼 객관성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를 접하는 2만여명의 개원의들의 심경은 답답하다 못해 참담한 심경이 역력했다. 개원가 현실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의원의 자료에는 2가지 허점이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수차례 선정된 김의원 답지않은 결정적인 오류였다.
먼저 전체 의원 2만302곳중 78%인 1만5,843곳에서 야간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3개월간 지급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활용이다.
이 자료는 통계가 그러하듯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야간진료비를 지급받은 기관수로 시각을 고정하면 78%의 통계산출이 가능하지만 진료건수로 본다면 전체 10∼11%에 불과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의원의 야간진료는 10건중 1건이라고 해석해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얼마전 논란이 됐던 부당청구기관수는 10%를 상회하는 반면, 실제 부당청구액과 청구건은 1%미만이라는 상반된 해석과 같은 이치다.
둘째는 제도변경의 시점 적용에 대한 착오다. 공단자료는 야간진료 시간대를 '저녁 6시부터'로 적용한 시기인데 반해, 전화조사 시기는 8월27∼30일은 '저녁 8시부터'로 변경,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의협도 25일 이에대해 공식의견을 내고 "야간가산 시간대가 변경돼 의원급 야간진료 실태에 변화가 있음을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비율의 차이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허위청구기관으로 매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야간진료 의원 3%라는 전화조사 결과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도 높다. 김의원이 인용한 공단자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녁 8시이후에 환자를 1명이라도 진료한 의원은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1회 야간진료 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우리 병원은 야간진료를 실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뒤늦게 나마 김홍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부분은 다행스럽다. 국회의원이 내놓는 통계와 정책제안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국회의원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번 오류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정책대안을 내놓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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