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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보환자 58만명 2,993억원 부당급여
[ 2001년 09월 26일 02시 04분 ]
교통사고 환자, 폭행 피해자 등 요양급여 할 수 없는 가짜 건강보험 환자 58만명에게 연 2,993억원의 보험재정이 부당 급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이 제출한 국감자료 분석결과 교통사고 환자와 폭행 상해자 치료비로 연 2,993억원의 보험급여비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파악한 교통사고 부상자는 42만6,984명인데 반해, 민간보험사가 치료비로 지급한 교통사고 환자는 81만3,198명으로 38만6,214명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경찰청이 파악하지 못한 부상자 38만여명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경미한 환자의 평균 치료비가 463만3,800원으로 집계된 점을 볼 때 수당수급액은 1,78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해 폭력사건은 23만7,631건인데 반해, 공단이 폭행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3만4,071건(172억원 환수)에 불과하다"며 "공단이 파악하지 못한 건수와 구상권을 행사한 건수를 계산하면 1,204억원이 보험재정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재정에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한 사고환자들의 부당급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회사와 경찰청의 실시간 자료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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