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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계-자보업계 합의안 수용 방침
[ 2001년 09월 27일 12시 14분 ]
건설교통부는 내달 8일 이전에 병원계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폭에 합의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27일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가 다른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지난 99년 이를 산재수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와 보험업계 합의로 적정 진료수가 조정안를 제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최근 마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100으로 할 때 자보수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5%, 종합병원이 137%, 병원이 121%, 의원이 115%이다.

현행 자보수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00%, 종합병원이 172%, 병원이 129%, 의원이 122%여서 수가기준이 개정되면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진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건교부는 99년 9월 당시 자보수가(종합전문요양기관 260%, 종합병원 205%)와 산재보험수가(종합전문 140%, 종합병원 135%)가 큰 차이를 보이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1년 10월 7일까지 2년간 현행 자보수가를 인정하되 그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수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다만 건교부는 "산재수가 수준으로 자보수가를 조정하되 이들 수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재수가와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병원계와 보험업계가 타협안을 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자보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두 단체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보험업계가 수가인하에 적극 찬성한 반면 병원계는 수입감소를 우려해 반대함에 따라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해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이번주 안에 양자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늦어도 내달 7일까지 타결돼야 기준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며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 일단 개정 수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경과규정을 두거나, 합의된 수가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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