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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시행되면 약가부담 2배 증가"
[ 2001년 09월 27일 02시 46분 ]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약가부담이 2배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조가격제 우선 적용 효능군인 해열소염진통제중 다빈도 처방의약품 104품목 분석결과를 발표, "보험재정 절감액 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환자부담금은 다빈도 해열진통 소염제 104품목 연간 청구액 1,325억원의 20%인 265억원에서 513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개 의약품중 참조가격이하로 분류된 90개 품목의 연 환자부담액이 135억원인데 반해, 참조가격이상 품목인 14개 의약품의 환자부담액은 378억원으로 고가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본인부담이 극대화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원형 의원은 이와 관련 ▲환자에게 부담 전가 ▲저가약처방 실현 희박 ▲외교통상마찰 압력 ▲신약개발의지 저해 등으로 이유로 각계에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 정책발상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열진통소염제 1,813품목의 참조가격은 498억원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1,528품목의 가격은 236원으로 분석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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