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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병원약사 원내조제수가 지급 부활
[ 2001년 09월 27일 04시 35분 ]
오는 10월부터 통합진찰료로 인해 3개월간 사라졌던 병원약사의 외래환자 원내조제료가 다시 책정돼 지급된다.

25일 열린 병원약사 수가 연구·분석을 위한 TFT 실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1일 기준 약 860원(개국약사 50%수준)의 원내조제료를 책정하고 내년부터 추가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정부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회원들의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10월 6일까지 전체 회원투표를 개시했다.

이번 정부안은 10월 중 고시를 통해 원내조제료를 현 개국약사의 수가중 약국관리료를 제외한 원외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전체수가의 약 50%수준인 약 860원 정도로 책정,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170억원 예산 범위에서 수가를 재조종하는 작업을 거쳐 개국약사 수가의 67%정도로 추가 인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병원약사회의 요구를 반영, 오는 10월 발표예정인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에 병원약사의 원내조제 수가 의 근거를 명시한다는데 합의했다.

입원환자, 퇴원환자 등에 대한 수가 적정성 평가는 오는 10월 말 결과가 나오는 상대가치점수제 자료를 토대로 수가책정 규모 등을 논의키로 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현 정부안에 대해 명분을 확보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적정 수가를 인정받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며 "이번 투표 결과 수요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결과물과 관련 지속적인 병원약사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법인화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할 것" 이라며 "성과물보다 나은 실리를 쫓기보다는 법인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게 선행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투표결과 수용불가 결정이 날 경우 병원약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어 이번 전체회원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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