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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미흡하면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 2001년 09월 27일 11시 20분 ]
보건복지부는 당번약국 운영이 미흡할 경우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병원의 진료필수 과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번의원·당번약국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면서 "관련단체에 '당번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일반약을 OTC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당번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당번의원제 시행이 미흡할 경우 일반약을 확대하고, 당번약국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장관은 또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과 관련 "하나하나가 분쟁거리"라며 어려움을 피력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필수과목이 7개로 줄어든 만큼 (그이상의 축소는) 다음단계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낫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우선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거래가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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