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암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정부가 암환자에 대해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암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과 치료지원을 위해 암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복지부 산하에 국가 암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국가는 암예방, 진단, 치료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암조기검진사업 및 암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