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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미숙 이의신청 2배 급증
[ 2001년 09월 28일 03시 00분 ]
분업후 수가인상과 제도변경을 숙지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이 진료비를 잘못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2배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의신청건수는 올해 7월말 현재 7월말 현재 95만765건으로 지난 2000년 하반기 64만6,414건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병명착오, 코드착오 등의 원인으로 이의신청후 인정받은 진료건수가 47만2,676건으로 지난해 22만8,595건보다 2배이상 급증, 잦은 제도변경으로 요양기관이 청구업무에 혼란을 겪고있음을 반영했다.

이는 올 7월말까지 심평원이 처리한 85만2,207건의 85.6%를 차지, 진료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학적 심사(7만9,544건)보다 무려 10배정도 높은 수치다.

실제, A의원의 경우 J사의 생리식염수의 코드가 '11601755'인데도 불구 '1160175'로 기재, 이의신청 대상기관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분업시행으로 인한 처방전료 조정과 수가개정에 따른 EDI코드 오류 등 제도변경에 대한 요양기관의 업무숙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0월초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다발생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심평원, 병협, 의협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의신청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심사건수 3억4,895만2천건 대비 이의신청 95만1천건은 0.28%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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