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0곳중 1곳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액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요양기관 정비결과 전체 6만2,207곳중 10.2%인 6,358곳에서 급여비 청구를 아예 않거나 청구액이 극히 저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1년이상 급여비 청구실적이 없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요양기관 7,914곳을 대상으로 지난 3∼5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폐업여부를 확인했었다.
조사결과, 급여비 청구가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원은 전체 2만954곳중 1,832곳으로 8.7%에 달했다.
심지어 병원 4곳과 치과병원 2곳, 한방병원 3곳 등 병원급 의료기관 9곳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액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1만8,380곳중 16%인 3,014곳으로 밝혀져, 다른 요양기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외에도 한방의원 968곳(14.7%), 치과의원 454곳(5%) 기타 보건소, 조산소 등 기타 81곳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인데도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며 "대부분 의원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이며 약국은 보험환자가 적은 동네약국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