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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가지급제도 실효성 의문 개선 시급"
[ 2001년 09월 28일 11시 30분 ]
병협(회장 라석찬)은 지난 5월21일 진료분부터 EDI청구기관의 가지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심사기간은 증가한 반면 총지급일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은 최근 서면청구 60개·EDI청구 21개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심사기간은 12일에서 23일로 두배 가량 늘었지만, 총지급기간은 26일로 변화가 없었다며 '가지급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7월부터 법정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된 서면청구기관의 경우 심사기간초과 비율이 16.1%에서 17.6%로 증가, 경영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면청구 병원급의 경우 심사기간이 33일로 EDI청구 평균 23일, 서면청구 평균 27일에 비해 진료비지급이 더 늦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로 규정돼 있는 지급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DI청구기관에 제한 시행되고 있는 '가지급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서면청구기관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연이자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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