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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내달 의발특위 가동
[ 2001년 09월 28일 11시 52분 ]
복지부는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사 및 보건 특위) 규정을 마련 고시했다.

정부는 양 특위에 참여할 위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달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의발특위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 △의료인력 공급 제도 △의학·치의학 교육 수준 향상 및 수련제도 △건강보험수가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안정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및 기능 정립 △의료분쟁 조정 등 의료관계 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약사 및 보건특위는 △약국운영 건실화 및 약제서비스 향상 △약학교육의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신약 연구·개발 △생명과학기술 개발 및 보건산업 육성 △의약품·의약외품·식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생산·유통·판매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양 특위는 정부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보건산업계의 위촉위원을 합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특위 위원 인선을 마치면 다음달 중 첫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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