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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의약분업 新풍속도 약국도 업무 분화
[ 2001년 09월 28일 11시 52분 ]
분업이후 약사의 직능도 조제-검사-복약지도 등으로 세분화 되면서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복약지도 전문약사가 등장하는 등 약국내 분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약화사고 등에 대해 처방전에 기재된 조제약사에게 책임이 명시돼 있어 약국내 약사 업무분장에 따른 책임선 분배 등에 대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조제전문, 검사 및 관리전문, 복약지도 전문 등 약사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최근 환자만을 상대하는 복약지도 전문약사가 등장하는 등 약사 분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앞 광제약국은 복약지도만은 전담하는 약사를 두고, 환자에 대한 투약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서울대병원 앞 위드팜 상록약국은 아예 조제실과 복약지도 공간이 층별로 분화돼 조제-복약지도가 완전 분화, 정착된 상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약사회는 "분업이후 약국의 업무가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개개의 약사들이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조제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는 많은 반면 복약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국내 약사업무 분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약사법상에는 처방전에 서명한 조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업무분장된 약국에서 최소 2명이상의 약사가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하나의 처방전에 여러 약사가 참여하게돼 책임선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 며 "약국 환경변화에 맞춰 각각의 과정에 대한 책임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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