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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이달 본격 시행
[ 2001년 10월 03일 10시 14분 ]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등급을 산정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한달 늦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비를 10%내에 가감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심평원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공단부담액의 10%범위안에서 상·하위별 기준등급이나 적정한 등급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가·감액율을 적용토록했으나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반면,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동안 가감지급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평가방법과 결과적용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수용 당초 입안예고 했던 '시정권고제'를 폐기하고, 평가실시 2개월전에 관련기관에 공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심평원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 등에 게재토록 명시, 공개범위를 넓혔다.

한편 심평원은 주사제, 항생제, 일당약제비 등 약제적정성 평가이외에 CT촬영, 집중치료실, 혈액관리 및 수혈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실]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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