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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석달새 약제비 8억5천만원 삭감
[ 2001년 10월 03일 12시 21분 ]
약제비 삭감을 놓고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에서 석달간 과잉 약제비로 8억5,000여만원을 심사조정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이 최근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기관에 대한 약제비 삭감의 법적근거와 환급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병의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8억5천만원을 과잉약제비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약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처방된 약제비에 대해 반드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하게 심사조정된 금액 대해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비에 대한 삭감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심사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심사는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행위"라며 "약국에서 처방조제한 후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에 초과되는 의료기관의 처방인지는 심사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의약분업 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심사시 확인된 요양급여기준 초과 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직접 상계하는데 대해선 아직 논란은 있다"고 인정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비 과잉처방과 관련, 식약청에서 허가한 의약품의 효능·효과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약사에게,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벗어난 처방일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심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일 2정만 인정되는 A의약품의 경우 3정을 처방하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반면, 2정이 처방됐지만 식약청에서 허가한 용법·용량 등 약리학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했다면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병원계는 "의료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미 원외처방료에 대한 삭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은 만큼 청구조차 하지 않은 약품비를 또다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특히 "약품지급 및 급여비용청구와 관련된 책임주체는 원외조제를 수행하는 약국에 있다"며 "심평원도 처방내역의 확인 등의 의무수행여부에 따라 귀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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