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병의원 석달새 약제비 8억5천만원 삭감
[ 2001년 10월 03일 12시 21분 ]
약제비 삭감을 놓고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에서 석달간 과잉 약제비로 8억5,000여만원을 심사조정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이 최근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기관에 대한 약제비 삭감의 법적근거와 환급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병의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8억5천만원을 과잉약제비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약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잉처방된 약제비에 대해 반드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하게 심사조정된 금액 대해 환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비에 대한 삭감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심사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심사는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행위"라며 "약국에서 처방조제한 후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에 초과되는 의료기관의 처방인지는 심사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의약분업 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심사시 확인된 요양급여기준 초과 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직접 상계하는데 대해선 아직 논란은 있다"고 인정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비 과잉처방과 관련, 식약청에서 허가한 의약품의 효능·효과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 약사에게,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벗어난 처방일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심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일 2정만 인정되는 A의약품의 경우 3정을 처방하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반면, 2정이 처방됐지만 식약청에서 허가한 용법·용량 등 약리학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했다면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병원계는 "의료기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미 원외처방료에 대한 삭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은 만큼 청구조차 하지 않은 약품비를 또다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특히 "약품지급 및 급여비용청구와 관련된 책임주체는 원외조제를 수행하는 약국에 있다"며 "심평원도 처방내역의 확인 등의 의무수행여부에 따라 귀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