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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서명없는 고무인 처방전 무효"
[ 2001년 10월 04일 03시 15분 ]
의사가 서명을 하지 않고 스탬프나 고무인만 찍힌 처방전은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4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에 질의한 처방교부 의사서명을 스탬프를 이용하여 고무인으로 찍은 경우 정당한 처방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법해석상 서명이란 특정인격의 주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말하고 자서에 국한한다(기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만큼 서명을 고무인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단 "서명을 한 후 고무인 등을 찍은 경우는 날인에 상응, 처방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의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전이 중앙집중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처방의료인의 성명이 기재돼 있고 의료기관내 자체 내규에 의해 처방의료인 명의의 날인에 갈음, 의료기관 직인 또는 수납인을 대신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컴퓨터 출력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규 15조 1항에 의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인정키로 한 만큼 정당한 처방전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선 개국가에서는 의사 서명없이 스탬프만 찍힌 처방전의 경우 처방조제를 행하지 말고 의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처방전에 의사서명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무인만 찍힌 효력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해 임의조제로 내몰리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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