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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1매 고수"-政 "2매 발행" 공방 예상
[ 2001년 10월 05일 02시 13분 ]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등이 냉전을 거듭하는 상황서 의협 비대위가 오늘(5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서 입장이 다른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오는 8일경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은 의료법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어서 이번 공청회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기존처럼 처방전 1매 발행을 고수한다는 방침 외에 이날 공청회서 약사의 조제내역서 작성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 및 약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계는 특히 처방전 사안을 놓고 정부가 의사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약사들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불만이 의사들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조제내역서 발행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측은 "의사가 처방전 1부를 발행하고 이를 환자들이 확인한 후 약사에 제공하면 약사가 이를 토대로 약을 제대로 조제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처방전 2매 발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들어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는 불신감이 의료계에서 더욱 확연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제내역서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개원의는 "대체조제에 관해 약사 문의를 거의 받은 적이 없다"며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을 처방해도 문의가 전혀 없다"고 말해 약사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의협은 이같은 차원서 의사가 약사가 처방전대로 올바로 조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제내역서가 절실하다는 입장과 함께 환자들도 조제내역서를 통해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며 의료계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미 처방전 1매 발행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조치 검토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을 8일경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제내역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오늘 공청회서는 처방전 발행 매수와 관한 의정 및 관련 단체 입장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 정부의 조치, 조제내역서에 대한 시각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가 주관하기 때문에 복지부 및 약계와 시민단체의 참석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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