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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급 차등 이르면 3/4분기 가감 지급
[ 2001년 10월 05일 03시 18분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시행시점이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빠르면 3/4분기 진료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올해 1/4분기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는 해당 요양기관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자율적 개선기간이 지나면 가감지급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평가항목의 2/4분기 진료분부터 평가결과를 통보할 때 문제요양기관에 대해 '시정경고'를 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3/4분기 평가분부터 급여를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선도와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감지급률과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6개대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약제(주사제·항생제)와 사회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술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안에 나머지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술, CT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이 제고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6일 주사제, 항생제, 일당약제비 등의 1/4분기 약제사용별 평가등급을 2만7,780개 요양기관에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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