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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적용일수 연간 365일로 제한
[ 2001년 10월 05일 09시 27분 ]
내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되고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진료비 심사 참여(Peer Review)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65일 초과수급자가 99만5,000명에 달하는 등 남수진으로 인한 보험급여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 적용진료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한다.

대신 고혈압, 당뇨병 등 연중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한정해 30일간 진료일수를 추가 인정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우선적으로 치료방사선, 척추질환, 관절질환, 구강외과 등 전문분야에서 일반의사의 진료비심사(비상근심사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진료비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왕절개분만 평가) 및 모자보건 교육 강화 등 정상분만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정상분만의 경우 보다 적정한 수가보상이 되도록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저가약 사용과 적정 진료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절감액의 일정률(30% 정도)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1/4분기중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실거래가 제도의 보완대책으로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약가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매입할 경우에도 보험약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편 고가의약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차등수가제, 간호등급 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93년 이전 제조·설치되거나 제조·수입연도가 불명확한 CT 321대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품은 사용중지와 함께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5월 발표된 보험재정안정대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된 보험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내과계열에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고 장기이식, 파킨슨병 환자등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원외조제료의 50%수준에서 조제수가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해당 학회와 협의를 거쳐 응급의학과의 진찰료를 현재 '다'군에서 분리하고 진찰료 수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추가·보완 대책 시행으로 ▲급여일수 365일 제한등 수가 및 급여제도 보완으로 2,558억원 절감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 확대 등으로 약품비 1,751억원 절감 등의 조취를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내과 만성질환관리료 신설(100억원) ▲병원외래 원내조제료 신설(61억원) 등 170억원의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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