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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재정 대책후 月청구액 6% 감소
[ 2001년 10월 05일 11시 32분 ]
5·31 재정안정대책 발표 이후 급여비 청구액이 평균 6% 감소해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 진료비는 줄어든 반면 약국 진료비는 다소 증가했다.

복지부가 5일 발표한 재정안정대책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8~9월 월 평균 급여비 청구액은 1조1,129억원으로 7월분 1조1,837억원 대비 6% 줄었다.

이에 따라 7월과 비교해 두달간 월 평균 708억원이 절감됐지만 당초 목표 7.1%(월 평균 817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13.4%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치과의원이 9%, 약국이 3.4%, 종합병원이 0.1%, 기타가 7.9% 줄었다. 그러나 병원과 치과병원은 각각 7.1%와 36.5% 늘었다.

재정안정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행태도 상당부분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EDI 또는 디스켓 청구분을 대상으로 재정대책 시행이전인 6월분 대비 7월분 진료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급의 경우 기관당 16.8%, 내원일당 9.1% 각각 감소했다.

병원과 종합병원도 기관당 진료비가 각각 14.3%, 1.1%, 내원일당 진료비가 24.1%, 12.3% 각각 줄었다. 기관당 내원일수는 의원급이 8.5% 줄었지만 병원과 종합병원은 13%와 12.8%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약국은 기관당 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1.6%, 7% 늘었지만 내원일수는 5% 줄었다.

복지부는 "의원급에서 재정절감효과가 뚜렸했고, 약국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병의원의 고가약 처방으로 약제비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이후 의료기관 처방률도 의원이 1.3%, 병원이 8.3%, 종합병원이 12.1% 각각 줄었다.

한편 복지부는 9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4,864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 9,189억원 투입 이후 금융권 차입액이 6,269억원이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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