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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전 1매발행 의사 행정처분 강행
[ 2001년 10월 05일 13시 52분 ]
정부는 당초 발표대로 오는 8일 의료관련 행정처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가한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은 5일 의협 비대위가 세종문화회관서 개최한 '처방전 발행 매수 및 조제내역서 교부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과장은 "다음주 8일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11월부터 처방전을 1부 발행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차 위반한 의사는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30일 및 3차 위반시 면허취소 등의 삼진 아웃제를 천명한바 있어 이번 법령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질 것이 확실하다.

박과장은 또 "처방전을 1부 발행한 의사와 1부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차별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박과장은 "의료법에는 처방전 2매 발행이 규정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며 행정조치 실시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2매 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강도가 거센 것을 감안, 제도 시행 강제 후 보완책을 마련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과장은 "앞으로 환자의 알권리보다 처방전 2매 발행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 및 폐단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처방전 서식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1매 발행 측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개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약사회가 불참한 이날 공청회서는 처방전 1매 발행을 주장하는 의료계측 인사들과 2매 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복지부, 시민단체, 심평원 참석자들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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