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환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의수나 의족, 보조기기 등의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7일 산업재해 환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의수나 의족, 보조기기 등의 품목을 확대해 산재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의지·보조기 지급 품목이 현재 38개 품목 73종에서 전동휠체어 등이 신설돼 모두 41개 품목 78종으로 늘어난다.
또 입원료중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병원관리료를 두배로 인상함으로써 산재환자들의 일반병원 이용을 보다 쉽게 했다.
이와 함께 산재환자의 일반 식대는 끼니당 4,110원(6.5%), 영양식대는 4,930원(9.6%)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훨체어를 사용하는 마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발표된 날(6일)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