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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이용 新치료기술 첫 보험급여
[ 2001년 10월 08일 03시 06분 ]
국내 처음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무릎연골 치료기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에 따르면 약제전문위원회와 행위전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기유래연골세포이식술(제품명 콘드론)을 20%만 본인부담하는 법정급여로 인정키로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셀론텍이 개발한 자기유래연골 세포배양액 '콘드론'은 770만원의 고가에도 불구 보험급여가 확정적이어서 국내 관절염 환자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은 무릎연골 손상환자에서 정상적인 연골세포를 채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 3주정도 배양(세포 500만개)한 뒤 다시 환자의 무릎 손상부위에 이식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신치료기술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세포배양에 들어가는 1회비용이 770만원으로 고가지만 성공률이 80∼90%에 이른다는 임상보고가 있다"며 "무릎연골이 완전 재생에 성공하면 인공치환술의 비용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김성재 교수는 이와 관련 "의 국소적인 연골결손이 있는 15∼55세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이라며 "안짱다리, S자다리 등의 환자는 이미 교정을 받은 후에 시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신체적 손상을 감수해야 하는 레디컬한 치료에 비해 이 치료법은 부작용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명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콘드론의 등재약가와 세포이식에 필요한 2가지 시술행위에 대해 급여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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