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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의료보호 상실자 건강보험 청구"
[ 2001년 10월 07일 11시 15분 ]
의료보호 환자가 진료중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됐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지난 6일 지역의료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 의료보호 환자가 변동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속 진료했을 경우 청구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원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자격확인결과 의료보호상실일 이후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으면 수진자 성명, 진료개시일 등 내역을 기재한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전국민이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도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격이나 의료보장증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자격확인 후 진료비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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