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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8개 PACS업체 기소유예 처리
[ 2001년 10월 07일 14시 46분 ]
경찰이 의료용구 무허가 혐의로 기소했던 PACS업체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PACS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7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현희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의료용구 제조·판매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온 12개 PACS업체중 조사가 종결된 8개업체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변호사측은 "이미 지난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들 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들 PACS 업체들은 그동안 식약청의 고발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영상 위기의식을 느껴왔다.

특히 지금까지 대형병원등 약100여개의 병원에 PACS가 보급된 것은 물론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고발건은 막 성장세에 접어든 국내 PACS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제기됐던 실정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전 변호사는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PACS가 의료용구가 아닌 다른 OCS 등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인식했던 점과 최근 식약청이 PACS 제조허가 기준안을 마련해 대부분의 업체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정황사정들이 감안됐다고 풀이했다.

전 변호사는 또 “특히 정부육성 사업인 PACS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형사처벌등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며, 아직 조사가 종결되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도 기소유예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페이스는 경찰 고발된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달 식약청으로부터 Full PACS 솔루션에 대한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

이밖에 식약청에 PACS 제조허가를 신청한 나머지 업체 역시 늦어도 2~3개월 정도 소요되면 PACS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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