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간호등급, 병상아닌 재원환자 적용 타당"
[ 2001년 10월 08일 12시 12분 ]
병원계가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관련, 기존 '허가병상'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8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경우 심사기관의 행정편의와 보험재정절감 측면만이 강조돼 의료서비스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며 "평균재원환자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행 간호등급산정기준에 대해 "환자감소로 일부 병동이 폐쇄된 병원, 허가병상보다 운영병상이 적은 병원, 신규개설 후 정상화되지 않은 병원 등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된 자원의 양이나 서비스정도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심사기관의 행정편의와 보험재정절감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심지어 "심평원 내부에서조차 실제 환자에게 투입된 간호서비스의 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며 "공단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가운영 기관에서조차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적용'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