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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액 본인부담항목 産災서 비급여"
[ 2001년 10월 09일 02시 23분 ]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본인부담 항목이 산재보험에서도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강보험시행규칙상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한 항목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산재환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100/100인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397개항목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닌 비급여대상으로 바뀐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100/100항목들은 대체가 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고가가 대부분이다"면서 "따라서 이들 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산재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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