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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원내조제료 신설안 조건부 수용
[ 2001년 10월 09일 03시 16분 ]
정부의 원내조제료 신설안에 대해 병원약사들은 법인화 등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등 조건부 수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9일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개국약사수가의 50% 수준의 원내조제료 신설후 점진적인 현실화에 대한 전체회원투표 중간집계 결과(참여율 53%; 9일 현재) 수용하되 법인화 등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제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중간집계결과에 대해 외부 발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재한후 "수용하되 정부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투표는 수용과 거부결정에 대한 비중보다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묻는데 의미가 더 크다" 며 "이번 정부안외 병원약사현안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추석연휴 등으로 투표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함에따라 6일까지 접수완료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6인 우편소인까지 유효투표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6일 소인 우편투표물이 최종 취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주말 이후 공식적인 집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추석우편물 증가 등으로 투표용지가 추석이후 도착하는 등 지방의 참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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