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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보호환자 급여청구' 신중
[ 2001년 10월 09일 05시 24분 ]
의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 부당청구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이 3일씩 가산된다.

또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된다.

복지부가 9일 고시한 의료급여법 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월평균 부당금액이 15~25만원이면서 부당비율이 2~3% 미만이면 10일간 업무정지한다.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1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정해지며 월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부당비율이 4~5%미만에 해당되면 3개월간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부당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이 3일씩 늘어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총 부당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이면 총 부당금액의 4배를 추징토록 했다.

가중처벌규정도 신설돼 의료급여와 관련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5년 이내에 다시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3차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고 최근 5년간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5년간의 업무정지 합산일수가 1년을 초과하면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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