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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총진료비 650억원 중복청구
[ 2001년 10월 09일 13시 47분 ]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일환자의 진료·조제내역을 2번이상 반복청구하다 심사기관으로부터 반송되거나 심사불능 처리된 진료비가 두달간 무려 6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중복청구 점검실적'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전심사 전산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두달간 요양기관 1만4,913곳에서 총진료비 650억1,553억원(진료건수 260만3,357건)을 중복청구하다 사전 적발됐다.

특히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이 기간동안 144곳에서 66억1,482만원(2만8,643건)을 중복청구한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약국은 무려 1만4,769곳, 584억원으로 전체 90%이상을 차지, 보험청구업무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원별 처리현황을 보면 서울지원이 요양기관 5,412곳에서 228억4,432억원(96만3,4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지원 2,087곳, 85억4,853만원(36만4,254건), 대전지원 1,601곳, 76억2,551만원(37만3,769건), 광주지원 1,810곳, 65억1,247만원(27만5,6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지원 1,237곳 49억8,951만원(20만175건), 대구지원 1,508곳 43억4,022억원(22만1,099건), 창원지원 1,114곳, 35억4,012만원(17만6,284건)으로 상대적으로 중복청구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점검실적은 요양기관 1만2,194곳에서 89억2,805만원으로 사전점검 프로그램 가동이후 중복청구 금액이 급증했음을 보여줬다.

심평원은 그러나 "올해 5월까지 실적은 진료비 심사도중 반송처리한 중복청구가 제외된 반면 사전점검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후에는 반송처리된 중복청구건수가 포함돼 있어 단순한 비교는 곤란하다"고 전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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