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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호칭 논란 종료
[ 2001년 10월 10일 02시 35분 ]
국내 한 스포츠신문의 기사를 통해 촉발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호칭 논쟁이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통해 일단락됐다.

8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S스포츠신문이 지난 8월 17·27일자 기사를 통해 성인인터넷 방송의 IJ로 활동중인 김모씨를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호칭하는등 오보를 내보낸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해당 신문사로부터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했다.

이번 일이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번진 데는 관련 신문기사가 보도된 후 간호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간호협회가 직접 나서 해당 신문사 담당기자 및 편집국장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언론중재위는 이같은 간호협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S스포츠신문측에 이달 9일까지 지면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중재합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S스포츠신문은 지난 8일자 신문지면을 통해 '지난 8월17일자, 27일자에 성인 인터넷방송 인터넷자키 김○○씨를 '현직 간호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씨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임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S스포츠신문은 간호협회의 협조를 받아 후속 기사로 간호사를 홍보할 수 있는 특집기사를 게재키로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 잘못 호칭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특히 병원을 소재로 한 TV드라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오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한 엄연한 의료인으로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성인방송 '나영TV'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음란성 여부를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남지방경찰청은 김씨의 인터넷방송 기자재를 압수하는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간호사-간호조무사 '호칭논쟁' 가열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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