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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보호 전담 '의료급여과' 신설 추진
[ 2001년 10월 09일 23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호 관련 보험재정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의료급여과'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직제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복지부 및 행자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관련 제도의 개정·신설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복지부내 자체인력 9명을 해당 업무에 충원키로 하는 한편, '의료급여 전담팀'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업무의 전문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직제개편과 관련해 행자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의료급여과에는 현재 보험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수립·조정 △사전·사후관리 △진료수가의 조정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총괄·조정 △진료비 청구·심사지급기준 수립·개선 등의 업무가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호와 관련해 남수진이 증가하고 재정이 2조원에 달하는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전문적 상담 등을 담당할 정규 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 후 정규과 신설은 내년부터 행자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자부는 복지부의 정규과 신설 추진은 현재 정부조직의 감소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 인력 역시 감축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강보험 실시인력 및 의료급여업무와 관련해 4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인력증원 및 과(課) 신설은 점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이 돼야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복지부가 과 신설을 요청해 올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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