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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보호 자격관리 외면 처분만 강화"
[ 2001년 10월 10일 03시 37분 ]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의료계는 정부의 허술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대병원 관계자는 10일 "의료보호 환자 상당수가 자격해지 후에도 급여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대상자 자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만 강화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병원이 속출하고,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K대병원측도 "병원에서 환자를 믿고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험공단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사망자 명단도 6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하는 게 현실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여부를 병원이 확인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당청구에 착오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전산장애나 직원 실수로 부당청구로 판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삭감률이 최근 2%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의료보호 부당비율이 2% 이상일 때 일정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진료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허위청구와 과잉청구 외에 의료보호 대상자 미확인으로 인한 청구분은 처분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현지심사를 거치고, 소명기회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정부가 자격정지자 등의 급여증을 강제로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들이 본인 및 급여증 사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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