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중 1,403개품목이 비급여 의약품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1단계로 하제 완장제 중 복합제 66품목을 비롯 101품목을 11월중에 고시 시행하고 2단계는 2002년 1월중 333품목, 3단계는 2002년 4월 969품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분류번호 238) 66품목 ▲여드름치료제(266, 614, 619) 21품목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321, 322) 14품목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품목은 ▲종합대사성 제제 중 복합제(398, 399) 23품목 ▲종합감기약, 복합제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114, 141, 222) 119품목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중 복합제(265, 266, 269) 86품목 ▲비타민제중 복합제(312∼316, 319) 80품목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131, 132)중 복합제 13품목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 329) 11품목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323 ∼ 327)중 복합제 1품목 등 총 333개품목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품목은 ▲건위소화제(233) 465품목 ▲제산제(234)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66품목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중 복합제 126품목 ▲복합제중 각종 영양제류,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131, 132, 218, 219, 229, 259, 391, 392) 177품목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264)중 복합제 35품목 등.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번 리스트는 2001년 9월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고시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료실] [품목]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 리스트(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