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감원 "단순 요양입원,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 2001년 10월 10일 05시 11분 ]
암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순히 요양목적으로 입원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대행 유흥수)는 제17차 회의 결과, 위암수술후 요양을 위해 21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모씨의 입원급여금 지급요청을 기각했다.

또 약물복용 당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도 함께 발표했다.

분쟁조정委는 10일 이모씨 사건에 대해 "암보험약관에서 입원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뿐"이라며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씨는 99년 '새생활암보험'에 가입했고 작년 3월 □□병원에서 위암 1기로 진단, 수술을 받은 뒤 체력악화와 통증을 느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씨의 경우 통풍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으로 신장기능이 저하, 혈액투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은 그 인과성이 인정됐다.

조정위는 "신부전증을 앓고있었다 하더라도 약물복용 후 급격히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며 약물부작용이 없었다면 5,6년간 정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한 담당의사의 의견을 첨부했다.

서씨는 96년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뒤, 올 2월 통풍치료를 위해 알로퓨리놀(Allopurinol)을 투여받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 4월부터 혈액투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