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글리벡 1정당 17,862원…月214만원 확정적
[ 2001년 10월 10일 12시 27분 ]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급여기준이 만성기환자에 대해 6개월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제한 인정될 전망이다.

또 보험약가는 당초 방침대로 캡슐당 1만7,862원(한달복용 214만원)으로 최종 고시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글리벡의 보험약가와 급여기준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한 후 내주초 일괄 고시할 방침이다.

검토안은 지난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결정안을 반영, 월복용분 기준 214만원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에도 불구 노바티스사가 이를 거부 글리벡의 국내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또한 급여기준과 관련, 가속기와 급성기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법정급여(20/100)를 인정하지만 만성기 환자는 6개월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지난 8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의협의 건의한 만성기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초 기준을 적용키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의견과 환자민원으로 글리벡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검토했지만 당초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내주경 약가와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