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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과잉처방 의료기관 책임물어"
[ 2001년 10월 11일 03시 35분 ]
의약분업이후 논란이 일고있는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과잉처방 약제비로 판정된 경우 의­약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삭감 처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반영한 것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최근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처리하는 규정을 건강보험법에 신설키로하고 최근 법조문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조회를 끝내고 이달안에 국회의원 서명을 거쳐 이번 내달초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부당이득은 취하지 않았지만 과잉처방으로 판정되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약사의 주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아 현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반영했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주장해 왔다"며 "이달안에 국회의원 서명을 거쳐 의원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견조회결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해당 기관들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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