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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인증기관 무작위추출 정밀심사
[ 2001년 10월 10일 13시 43분 ]
일정기간이 경과한 녹색인증기관을 무작위로 추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등 녹색인증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녹색인증기관 청구경향 분석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 내년부터 정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녹색인증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 요양급여 심사규정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녹색인증기관으로 6개월이상 경과된 기관중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기관이나 통계지표 분석결과 이상기관으로 판정되면 정밀심사를 벌인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녹색인증기관별 청구경향을 누적관리, 사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녹색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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